안녕하세요.
요즘은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죠?
#테슬라주식도 너무핫한데요!
그래봤자 저는머,,,,겨우1주있네요~
수익이 점차 커질경우
문제되는게 세금인데요!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할 점과
어떤세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해요!


1.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부터 알아두기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잉 (매도금액-매수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비과세가능:
1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250만원 =
그 해 팔아서 나온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친 금액
세율:
기본22% (소득세20%+ 지방소득세2%)
신고시기: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

예를 들어, 수익이 그해 500만원이 났으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 세금이 안나오고 나머지 초과분 2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총55만원정도가 나와요.
수익이 커지면 커질 수록 양도소득세도 더 커지죠?
55만원이 누그 애 이름이냐궁 ㅠㅠ!
1-1 250만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부과되서 수익을 여러해에 나누어 실현하는 것도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예요
예시:
- 1년 차에 A 주식 매도 → 양도차익 200만 원 → 비과세
- 2년 차에 B 주식 매도 → 양도차익 300만 원 → 과세 대상 50만 원(300만 원 - 250만 원)
- 총 과세 대상 금액 = 50만 원
한번에 매도하지 말고,연도별로 분산해서 수익실현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되면 실제로 꼼꼼하게 내 주식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열심히 계산해야겠죠?

2 증권거래세
- 정의: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 증권거래세는 법정세율로 증권사 모두 똑같습니다!
- 세율:
- 코스피: 0.23% (2023년 기준)
- 코스닥: 0.23%
- K-OTC(비상장 주식): 0.43%
- 특징:
- 매도 금액에만 부과되며, 매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양도차익(수익 여부)과 상관없이 매도 자체에 대해 부과.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건!
증권사 거래수수료랑 다른개념이예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증권거래세는 법정세율이고, 거래수수료로는 증권사마다 부과하는 수수료예요
주식을 한 번 사고팔 때 발생하는 비용 예시
- 매수 시: 거래 수수료만 발생.
- 매도 시: 거래 수수료 + 증권거래세가 발생.
통합 예시:
- 매수 금액: 1,000만 원 (수수료 1,500원)
- 매도 금액: 1,200만 원 (수수료 1,800원 + 증권거래세 2,760원)
- 총 비용: 1,500원 + 1,800원 + 2,760원 = 6,060원
->그래서 증권사마다 수수료우대정책이 있어요
큰 금액을 거래할경우 증권사별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예요

3.배당소득세
- 1.기본 세율:
- 배당소득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금이 지급될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투자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아요
2. 종합과세 대상 여부
-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요
- 종합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과세!
- 종합과세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
3. 배당소득의 계산
- 배당금 총액 × 세율(15.4%)
- 예: 배당금 1,000,000원 → 세금 = 1,000,000 × 15.4% = 154,000원
- 실수령액 = 1,000,000 - 154,000 = 846,000원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 -> 저세율 국가의 해외주식 배당 활용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지급 국가의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미국 주식의 배당은 15% 원천징수 후 국내 추가 과세(0.4%)만 부담.
- ->고배당주 대신 성장주 투자
-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배당이 적은 성장주에 투자해 주식가치 상승으로 수익을 실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 ISA 계좌에 투자하면 발생한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됩니다.
- -> 절세형 금융상품 투자
- 배당 소득을 재투자하는 ETF나 배당금이 아닌 자본이익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활용.
국내 vs 해외 배당소득세 비교
1. 국내 주식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지급.
- 추가 신고는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필요.
2. 해외 주식
- 지급 국가에서 15~2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과세(15.4%).
-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오늘은 해외주식거래시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당소득세까지 제가 신경쓰는건 엄청 머나먼 일이지만 (배당받는게 없기때문에 ㅠ)
거래시 수수료 ,세금 등에대해 꼼꼼히 공부하는건 주식의 기초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달려보자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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